첫집대출 상품
첫집대출이라는 검색어가 있을 정도로 내생애첫주택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집대출이라고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인 디딤돌대출을 의미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출금리나 대출조건이 다른 주택담보대출보다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집대출 수탁은행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에 더욱 이용이 편리해졌죠.
첫집대출 자격조건
첫집대출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연소득은 7,0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첫집아닌 경우 6,000만원 이내)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셔야 하며, 대출금리는 2.25%~3.15%로 우대금리가 추가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집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봤을 때 주택이고,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추정소득 등을 소득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첫집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 전북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