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대출 자격조건 요약

첫집대출 상품

첫집대출이라는 검색어가 있을 정도로 내생애첫주택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집대출이라고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인 디딤돌대출을 의미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출금리나 대출조건이 다른 주택담보대출보다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집대출 수탁은행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에 더욱 이용이 편리해졌죠.

첫집대출 취급은행

첫집대출 자격조건

첫집대출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연소득은 7,0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첫집아닌 경우 6,000만원 이내)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셔야 하며, 대출금리는 2.25%~3.15%로 우대금리가 추가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집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봤을 때 주택이고,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추정소득 등을 소득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첫집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 전북은행입니다.